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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8.6. 선고 2012고단2746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2고단2746(분리)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서창원(기소), 김석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G, H

판결선고

2013. 8.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63. 12. 12. 피해자 I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1. 9. 이혼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J과는 30~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가 2002. 10. 20.경 A과 서울 서초구 K 대지 21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공히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2011. 10. 4.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인 L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I가 A과 이 사건 대지를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위조한 후 I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I가 갖고 있는 임료 등 채권을 A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확인서(약정)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A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음을 I는 인정하고 현재의 소유자인 I는 이 사건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면서 방매한 후 I, A은 공히 배분한다.'는 등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작성하면서 I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A이 I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A이 I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소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I가 위 대지상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M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2011. 11. 1. A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채권자' 및 '통지인(채권자)'란의 I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4.경 9회에 걸쳐 I 명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작성한 후 '양도채권자' 및 '통지인(채권자)'란의 I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9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4. 12:20경 및 같은 달 5. 11:4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23에 있는 동대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내용증명 우편물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제소명령신청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원고 I, 피고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 하는 '제소명령신청서'의 I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제소명령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제소명령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장 등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원고 I, A, 피고 한신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소장' 중 원고 I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를 A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정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 위 I 명의 위조 확인서(약정)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청구 소장 등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원고 I, A, 피고 N으로 하는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의 '소장' 중 원고 I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를 A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정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청구'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중앙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청구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약정) 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89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89), 각 준비서면(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89), 제소명령신청서(증거기록 1권 616쪽), 결정(같은 617쪽),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97호), 각 당사자선정서, 각 선정당사자 선정서 제출,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97호), 서울동부지법 2011가단80266 건물명도 및 양수금 소송기록, 소장(서울동부지법 2011가단80266호), 소취하서(서울동부지법 2011가단80266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각 판결문, 각 주민등록등본, 각 결정문, 각 편지글, 호적등본

1. 수사보고(동대문우체국의 소포우편 조회 편철), 각 소포우편조회(증거기록 1권 867쪽 이하), 각 채권양도증서(통지서)(증거기록 1권 876쪽 이하), 수사상황보고(2012형제19265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집행비용 3,000여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의 권리를 보장해 줄 요량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류에 이 사건 확인서(약정)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건물인도 등 소송은 I가 받아낸 기존 확정판결에 누락된 N에 대한 것으로 I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A이 제기한 것이고,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 또한 남양주시 아파트의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하자 I가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라고 건네 준 것이며, 나머지 제소명령신청서 등은 당사자선정서에 피고인 J이 공란만을 채워주었을 뿐 I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 A은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작성 및 발송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위 각 증서를 서울 동대문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소포우편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나오자 I로부터 위 각 증서를 건네받아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I가 피고인 A의 권리를 보장해줄 요량이었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른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방법이고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I가 바로 이에 대해 불복하며 제소명령을 신청한 점, 이미 한신저축은행의 양수인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양수금소송을, 한신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었던 I가 다시금 한신저축은행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제소명령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피고인 A과 함께 제기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건물명도 등 소송 또한 이미 관련 확정판결을 얻은 I가 해당 건물에서 이미 퇴거하였고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는 N에 대해 위 소송을 제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2002년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약정)의 피고인 A의 인영이 9년이 지난 2011. 10. 21.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 상의 A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약정)상의 I의 인영은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다른 관련 서류들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인서(약정)상의 I의 서명은 피고인 I가 자신이 기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당사자선정서 상의 I의 서명과 유사한 점, I가 피고인들의 위조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낸 통지서에 대해 피고인 A이 답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면서 스스로 날인한 피고인 A의 인영이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여 발송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위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소장, 당사자 선정서, 위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소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소장 등에 날인된 피고인 A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동피고인 J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다수의 처분문서나 소송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위험성 또한 컸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그 죄책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고승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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