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2고단274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1963. 12. 12. E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1. 9. 이혼하였고, 피고인과는 30~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E가 2002. 10. 20.경 D과 서울 서초구 F 대 21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공히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1. 10. 4.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물 소유자인 G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E가 D과 이 사건 대지를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위조한 후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E가 가지고 있는 임료 등 채권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확인서(약정)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과 D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음을 E는 인정하고, 현재의 소유자인 E는 이 사건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면서 방매한 후 E, D 공히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약정)’를 작성하면서 E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약정)’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0. 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이 E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