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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2고단274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미수)
사건

2012고단2746-1(분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

A

검사

서창원(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1963. 12. 12. E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1. 9. 이혼하였고, 피고인과는 30~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E가 2002. 10. 20.경 D과 서울 서초구 F 대 21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공히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1. 10. 4.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물 소유자인 G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E가 D과 이 사건 대지를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위조한 후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E가 가지고 있는 임료 등 채권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확인서(약정)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과 D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음을 E는 인정하고, 현재의 소유자인 E는 이 사건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면서 방매한 후 E, D 공히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약정)'를 작성하면서 E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약정)'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0. 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이 E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2. 20.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 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이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절차이행 청구의 소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위조 및 행사미수

(1)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E가 위 대지상의 건물과 관련하여 H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1. 11. 1. D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채권자란 및 통지인(채권자)란의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4.경 9회에 걸쳐 E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작성한 후 양도채권자란 및 통지인(채권자)란의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9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1. 4. 12:20경 및 2011. 11. 5. 11:4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23에 있는 동대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권 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증서(통지서)' 9매를 내용증명 우편물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 등 채무자 9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도달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제소명령신청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과 D은 2011. 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신청인 E,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 하는 '제소명령신청서'의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소명령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제소명령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장 등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과 D은 2011. 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원고 E, D, 피고 한신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의 '소장' 중 원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를 D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정자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 위 E 명의의 위조 '확인서(약정)'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 소장 등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과 D은 2011.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원고 E, D, 피고 I으로 하는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의 '소장' 중 원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를 D으로 한다는 내용의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정자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1. 12. 1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중앙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건물인도 및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소장' 1매 및 '당사자 선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대문우체국의 소포우편조회 편철), 각 소포우편조회(증거기록 1권 867쪽 이하), 각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증거기록 1권 876쪽 이하), 수사상 황보고(2012형제19265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고), 통화내역

1. 각 확인서(약정) 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증거기록 1권 237쪽), 소장(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89호), 각 준비서면(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89호), 각 제소명령신청서(증거기록 1권 616쪽, 807쪽), 제소명령(증거기록 1권 617쪽),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97호), 각 당사자 선정서, 각 선정당사자 선정서 제출,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97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0266호 건물명도 및 양수금 소송기록, 소장(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0266호), 소취하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0266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각 판결문, 각 주민등록등본, 각 결정문, 각 편지글,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E가 D으로부터 집행비용 3,000여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D의 권리를 보장해 줄 생각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류에 이 사건 확인서(약정)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건물인도 등 소송은 E가 받아낸 기존 확정판결에 누락된 I에 대한 것으로 E의 동의를 얻어 D이 제기한 것이고,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 또한 남양주시 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하자 E가 작성하여 D에게 발송하라고 건네준 것이며, 나머지 제소명령신청서 등은 당사자 선정서에 피고인이 공란만을 채워주었을 뿐 E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채권 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작성 및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피고인과 D이 위 각 증서를 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소포우편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나오자 E로부터 위 각 증서를 건네받아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E가 D의 권리를 보장해 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른 방법이 있음에도 D으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방법이고,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E가 바로 이에 대해 불복하며 제소명령을 신청한 점, ③ 이미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의 양수인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양수금 소송을,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었던 E가 다시금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제소명령신청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D과 함께 제기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건물명도 등 소송 또한 이미 관련 확정판결을 얻은 E가 해당 건물에서 이미 퇴거하였고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는 I에 대해 위 소송을 제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2002년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약정)의 D의 인영이 9년이 지난 2011. 10. 21. 작성하여 제출한 위 가처분신청서의 D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약정)의 E의 인영은 피고인과 D이 위조하여 행사한 다른 관련 서류들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인서(약정)의 E의 서명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당사자 선정서의 E의 서명과 유사한 점, ⑥ E가 피고인과 D의 위조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낸 통지서에 대해 D이 답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면서 스스로 날인한 D의 인영이 D 명의로 작성하여 발송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증서(통지서), 위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당사자 선정서, 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청구 소송의 소장,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소장 등에 날인된 D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2002. 10. 20.자 확인서(약정)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경에 끼워 놓았는데 2004년경에 분실한 것으로,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여부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⑧ 원래 E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으나 그 지상건물은 G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G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G를 상대로 한 2011가합41357호 건물철거 등 소송에서 2011. 10. 4. 승소한 후 법률상의 장애 없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해지자 강제집행을 위하여 D에게 자금마련을 부탁하였고, 그 이후부터 D이 E가 2003년에 이혼을 하기 전에 위 확인서(약정)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장하면서 확인서(약정)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은 1990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5년에 법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으나,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다수의 처분문서나 소송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E가 입게 될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위험성 또한 컸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E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력 등 유사한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 D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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