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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2고단27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63. 12. 12. 피해자 I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1. 9. 이혼하였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J과는 30~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가 2002. 10. 20.경 A과 서울 서초구 K 대지 21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공히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2011. 10. 4.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인 L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자, I가 A과 이 사건 대지를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위조한 후 I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축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I가 갖고 있는 임료 등 채권을 A에게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통지서)를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확인서(약정)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A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음을 I는 인정하고 현재의 소유자인 I는 이 사건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면서 방매한 후 I, A은 공히 배분한다.’는 등 내용의 ‘확인서(약정)’를 작성하면서 I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A이 I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확인서(약정)’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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