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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63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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