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5474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가.
원고
E, F에게 각 1,000,000원,나.
원고
G, H, I, J에게 각 2,000,000원,다.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JU’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가 조달한 돈으로 대출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A,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A, B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피고들 본인 내지 그 대표자가 원고들에게 대출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차주에게 담보를 받고 빌려주고 차주로부터 이자 및 수수료 등을 받아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 내지 민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