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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03772
편취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주식회사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L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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