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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 2. 7.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7.경 D이 거주하던 ‘C’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투약에 사용된 도구인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을 뿐, D에게 위 플라스틱 병을 건네준 사실도 없었고, 필로폰 제공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7.경 D에게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2. 7.경 ‘C’에서 플라스틱 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흡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흡연한 필로폰의 양이 0.03g 정도였다”, “빨대를 이용한 것이라 필로폰 흡연이 잘 되지 않아 한 번 마시고는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6~27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필로폰은 투약한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플라스틱 병 안에 필로폰 성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2019. 4. 17.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에서 압수된 플라스틱 병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플라스틱 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흡연한 후 ‘여기에 두고 간다’고 말하면서 위 플라스틱 병을 옷장 옆에 두고 갔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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