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9. 3. 26. 제출받은 소변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②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확인된 점, ③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등이 검출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