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3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엔진보전부 소속으로 전자 및 전기 등의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9. 17:30경 고장난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kg상당의 모터를 들어 해당 장비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2016. 3. 30.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2kg, 남성, 만 51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정규직, 주 5일 2조 교대 근무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생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고장 설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