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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구단3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4.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9.경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C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부분파열을 동반한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12.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5.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로 볼 때 견관절의 부담을 크게 요하지 않고 어깨를 높이 드는 동작은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95. 7. 1.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12. 5. 7. 퇴사하였고, 2012. 5. 22. 유한회사 E에 입사하였다가 2012. 6. 6. 퇴사하였으며, 2012. 7. 14. 유한회사 E의 법인격이 변경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 1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이래 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조선업종의 신호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1984년경부터 신호수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형태는 주 5일 또는 6일 근무(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으며, 10:00경 및 15:00경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상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신체부담업무의 내용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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