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접대부가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옆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휴지통에 소변을 보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