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0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이란 상호로 안경점을 개설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자이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의 판매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 7. 16:46 경 서울 중구 D, 4 층 E 건물 내 ‘C’ 안경점 내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근거리 시력 판을 이용한 시력검사를 시행한 후 카드를 받아 32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안경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 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물 CD
1. 판매 매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