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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8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광화문 광장을 거치는 옥 외 집회( 시위, 행진) 는 금지 통고된 집회였던 점, 집회 참가자들은 금지 통고되어 있는 집회를 위해 세종대로를 점거, 행진하여 경찰과 대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I 노조 M 분회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도로를 점거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행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세종대로를 행진하는 집회가 위법함을 인식하고서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법 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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