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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6고정20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경부터 같은 날 20:36 경까지 공공 운수노조 광주 ㆍ 전 남 지부 노조원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노조원들과 함께 별지 ‘ 행진 경로’ 기 재와 같이 서울 시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을지로 입구역, 광 교 사거리, 종로 1가 사거리( 종각 역), 서린 사거리(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후 서린 사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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