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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5가합54369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랜드마크트윈스 주식회사는 2,351,504,808원 및 그 중 1,512,487,892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1,713세대, 총 전유면적 합계 196,197.5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랜드마크트윈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랜드마크트윈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랜드마크트윈스로부터 2007. 5. 3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두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두산건설은 2010. 12. 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두산건설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명(공종명) 보증금액(원) C 2010. 12. 7.~2020. 12. 6. 기둥, 내력벽 2,188,330,295 D 2010. 12. 7.~2015. 12. 6. 보, 바닥, 지붕 2,188,330,295 E 2010. 12. 7.~2013. 12. 6. 지정 및 기초 등 4,376,660,591 F 2010. 12. 7.~2012. 12. 6. 대지조성공사 등 2,917,773,727 G 2010. 12. 7.~2011. 12. 6. 마감공사 2,917,773,728 합 계 14,588,868,636 2) 피고 두산건설은 2010.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10.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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