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3가합613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386,045,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A 아파트 9개동 1,24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은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두산건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두산건설은 2009. 9. 2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명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보증서 특기사항 제3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위 광명시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950,380,940 2009. 10. 30. - 2010. 10. 29. 2 D 950,380,940 2009. 10. 30. - 2011. 10. 29. 3 E 1,425,571,409 2009. 10. 30. - 2012. 10. 29. 4 F 712,785,705 2009. 10. 30. - 2014. 10. 29. 5 G 712,785,705 2009. 10. 30. - 2019. 10. 29. 2)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9. 11. 2.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