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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27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97,282,256원 및 그 중 1,277,535,164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11-7에 있는 집합건물인 은평뉴타운우물골8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4개동 44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고 한다),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2003. 4.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2009.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09. 12. 2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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