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8288호 사건기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존속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나(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8288호,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4. 11. 2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기록 중 고소인 제출 서류 일체(진정서, 녹취록, 증거자료)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의 범위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한정되어 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가 허용되는데 원고가 등사를 신청한 정보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인들이 원고의 등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침 제7조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7호(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등사청구를 한 서류 중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등사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