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B와 성명불상자(이하 ‘B 외 1인’이라 한다)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B 외 1인이 공동하여 2012. 12. 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점 근처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8812호)의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신문, 목격자, 구급대원, D 주점 업주, 원고의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졌다.
다. 위 고소사건의 담당검사는 2014. 8. 25. B 외 1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156)을 하였으나 2015. 2. 13.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대법원 2015모605)도 2015. 7. 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8812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