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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93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03호 소송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할 것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확정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03)의 증거로 제출된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준항고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제59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면서(제1항),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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