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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3 2015가합20250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ㆍ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공주시 우금티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서 총 출자좌수의 1/4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교부한 피고 회사 증자금 5,000만 원의 사용 내역, 임대료 수입의 지출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법 제566조 제1항은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1조 제1항은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는 회계장부와 그 장부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566조에 의하여 사원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필수적 열람등사 서류이거나 상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하여 그 열람 및 등사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가 피고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사원인 원고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열람등사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에 대하여 피고의 본점소재지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ㆍ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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