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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누78096
등사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B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6. 3.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형제82584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99 사건)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7. 4. 13. 원고의 대리인인 C으로 하여금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기관 내부문서(수사보고서)’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하 ‘1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제164~166쪽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7. 4. 1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통지하였고(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서류에 대한 등사 불허가결정 부분을 ‘1차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서류를 ‘1차 처분 대상 정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1차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8.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7. 10. 18.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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