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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 역 중앙 지하 차도 내 보도를 익산 역 방향에서 송학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2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552』 피고인은 2018. 5. 6.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 뉴욕 야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3길 33-12 ‘ 역 전 할머니 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6』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엑스레이 및 MRI 영상 분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사고 당시 충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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