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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산 영도구 B 주택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금 생활이 힘들다, 내가 ㈜E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잘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전세금 2,000만 원을 빼서 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해야 했으며, 피고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불한 것이어서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도 따로 없었고,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대출금 채무 9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 영도구 B 주택 F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시누이가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 가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신용회복을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35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해서 매달 20만 원씩 변 제해 주겠다,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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