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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16:06경 아산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미친개좆도걸래야 오늘또좆빨러가야지ㅋㅋㅋ 양치하나마나다썩어서냄새나는건똑같으니깐안해도되것다 거시기도어차피씻어도썩은거ㅋㅋ 안해도되고ㅅㅅ 미친년이라서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거자료(수신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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