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3:04경 제천시 C아파트 1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4년 전에 잠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야 미친 또라이야 보지나 벌려봐. 한번 쑤시게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2. 22:43경부터 2013. 8. 29. 16:59경까지 사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