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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1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다음 카페 ‘H’에 닉네임 ‘I’으로 별지 [표] ‘일시’란 기재 일시에 접속하여 별지 [표] ‘게시글 내용’란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게시행위’이라고 하고, 피고가 게시한 댓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크게 ① 음주운전으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부분(이하 ‘면허취소 관련 글’이라 한다), ② 원고의 출퇴근이 불량하다는 부분(이하 ‘출퇴근 관련 글’이라 한다), ③ 원고가 한전검침료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부분(이하 ‘한전검침료 관련 글’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2015. 3.경 광주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게시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면허취소 및 출퇴근 관련 글) 또는 거짓의 사실(한전검침료 관련 글)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964).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5. 11. 18.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을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면허취소 관련 글 또는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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