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8681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2. 11. 이 법원 2014타채10556호로 지성건설의 피고에 대한 아래 나.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 및 추심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피추심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성건설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6. 18. 접수 제74823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지성건설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실행을 위하여 지급받을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1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성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추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