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지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8681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2. 30. 이 법원 2014타채11223호로 지성건설의 피고에 대한 아래 나.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5.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피추심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성건설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5. 31. 접수 제67324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지성건설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실행을 위하여 지급받을 매매대금 또는 정산금 청구채권 중 4억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성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매매대금 또는 정산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