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부터 2015. 2. 12.까지 주식회사 가온종합건설(이하 ‘가온종합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92-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가온빌딩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3,539,304원 상당의 건축자재 스티로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가온종합건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5차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10201호로 가온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4,765,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스티로폼을 납품할 당시 가온종합건설과 피고는 동업관계였는데, 가온종합건설이 2015. 2. 중순경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피고가 가온종합건설로부터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4,76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온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