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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태영

변 호 인

변호사 공소외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약 250평 규모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 10.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08. 6. 11.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공소장에는 “2009. 10. 27.경”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10. 27.경”의 오기이다)까지 위 건물을 공소외 1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공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임료 등이 연체되자 공소외 3을 내보내고, 공소외 1에게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역시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공소외 1의 이러한 다짐을 신뢰하고 임대한 사실, 그럼에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 마침내 2008. 6.경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1이 거절하자 2008. 7. 4. 공소외 1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영업을 이유로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제3자에게 위 건물의 매각과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준비하여 2008. 10. 24. 변호사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위임한 사실, 이후 공소외 4 변호사는 2008. 12. 24. 공소외 1을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공소외 1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인 2009. 9. 14.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외 1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1.경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1.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늦어도 그 시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공소외 1 등은 2008. 10.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1996. 11.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공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고, 2004. 3.경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공소외 3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임료 등이 연체되자 공소외 3을 내보내고, 2006. 4. 3.경 공소외 3이 소개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역시 안마시술소로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전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공소외 3이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서에서도 성매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10. 24. 변호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이 이미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후이고, 실제 명도소송은 2008. 12. 24.경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고, 청구취지에 명도소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집행선고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⑤ 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2009. 9. 14. “임대차기간은 잔여기간인 2011. 5. 3.까지로 하되, 피고인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외 1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통지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조정에 의하면 이후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지만 않는다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공소외 1에게 찾아가 공소외 1로부터 구두상으로 ‘다시 적발되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공소외 1에게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더 나아가 공소외 1로부터 각서를 받으려고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8. 10.경 각서를 받기 위해 영업장소를 찾아갔으나 부재중이라 하여 각서를 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36쪽)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 공소외 1을 만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이 거부하여 각서를 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575쪽 내지 1576쪽)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약 250평 규모의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6. 10.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공소외 1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월세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08. 6. 11.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까지 위 건물을 공소외 1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공소외 1,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5층 건물 전체가 공소외 1에게 임대되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300,000,000원) 및 월차임(17,000,000원)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등의 장소로 제공된 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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