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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8 2020가단18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매 월 14일 선 급), 임대차기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기재하였고, 위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미용원) ’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제 3 조에서 ‘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정하였고, 제 4 조에서 ‘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고, 거제 경찰서는 2019. 9. 26. 원고들에게 ‘ 이 사건 건물이 2019. 9. 25.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임대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5.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20.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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