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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08 2010노6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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