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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노76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를 위하여 그 피해금액인 18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고물절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는 합동절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태양도 불량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어서 그 피해 변제 여부가 결정적인 양형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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