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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절도 또는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8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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