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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재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18. 13: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출발하여 독산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흰색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만원,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매, 하나SK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재연사진, 압수품목록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해자의 열린 가방을 보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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