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로부터 “2015 광주하계 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안내를 받았고, 그 후 2012. 12.경 피고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 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개요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계약금액 : 4,141,000,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 68,699,602,000원, 계약보증금 : 27,479,840,800원, 착공일자 : 2013. 3. 28., 금차준공일자 : 2013. 6. 25., 총 준공일자 : 2015. 3.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2013. 6. 25. 위 도급계약 내용 중 금차준공일자를 2013. 8. 24.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9. 13. 총 부기계약금액을 68,645,602,000원으로, 금차계약금액을 3,7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10. 10. 최종적으로 “금차계약금액 : 64,860,602,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 68,645,60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설계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되는 관급 자재비를 11,093,492,638원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사용한 관급 자재비는 10,197,575,711원이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준공정산 내역서를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 중 입찰안내서 상"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의
3.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4) 및 6)항”과 현장설명서 상 “6.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하.항"(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