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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7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로부터 “2015 광주하계 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안내를 받았고, 그 후 2012. 12.경 피고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 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개요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계약금액 : 4,141,000,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 68,699,602,000원, 계약보증금 : 27,479,840,800원, 착공일자 : 2013. 3. 28., 금차준공일자 : 2013. 6. 25., 총 준공일자 : 2015. 3.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2013. 6. 25. 위 도급계약 내용 중 금차준공일자를 2013. 8. 24.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9. 13. 총 부기계약금액을 68,645,602,000원으로, 금차계약금액을 3,78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10. 10. 최종적으로 “금차계약금액 : 64,860,602,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 68,645,60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설계서를 작성할 당시 예상되는 관급 자재비를 11,093,492,638원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사용한 관급 자재비는 10,197,575,711원이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준공정산 내역서를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 중 입찰안내서 상"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의

3.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4) 및 6)항”과 현장설명서 상 “6.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하.항"(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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