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713,601,499원 및 그 중 1,732,219,033원에 대하여는 2016.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 및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제1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2. 23.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D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59,830,106,000원, 착공일 2009. 2. 23., 총 공사기간 1,800일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한 1차수 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2009. 4. 20.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공사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총 공사금액 및 총 준공기한이 수회에 걸쳐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2016. 7. 15. 총 공사부기금액 67,506,000,000원, 총 준공기한 2016. 7. 17.로 변경되었다.
계약의 구체적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구분 순서 변경일자 총공사 부기금액 총준공기한 1차 계약 (장기계속계약) 1 2009. 2. 23 59,830,106,000 2014. 1. 28 계속비계약 1 2009. 4. 20 59,830,106,000 2014. 2. 23 2 2009. 6. 9 59,830,106,000 2014. 2. 23 3 2009. 9. 26 59,830,106,000 2014. 2. 23 4 2011. 12. 28 63,750,476,000 2014. 2. 23 5 2012. 12. 14 63,750,476,000 2014. 2. 23 6 2012. 12. 17 63,750,476,000 2014. 2. 23 7 2013. 12. 13 65,063,476,000 2015. 6. 30 8 2014. 12. 17 65,980,476,000 2015. 6. 30 9 2015. 6. 25 65,930,476,000 2015. 12. 31 10 2015. 12. 23 67,411,476,000 2016. 4. 12 11 2016. 4. 11 67,411,476,000 2016. 6. 28 1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