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09,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입찰 및 체결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A 지상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건설회사들에게 2010
3. 22.경 입찰가 견적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이하 ‘이 사건 견적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를 배포하고 입찰절차를 실시하였다.
입찰안내서
1. 공사개요 1) 공사명 : B건물 신축공사 4) 연면적 : 8,577.97㎡ (2,594.83평) 5) 건축용도 : R&D쎈터 (지하2층, 지상8층) 6) 공사기간 : 업체에서 공정표 제출. 목표기간 13개월 7 건축구조 : R.C조
2. 입찰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2) 견적서 제출 마감일 : 2010년 3월 30일 17:00까지 7) 반출된 도면은 입찰서류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4.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사의 수행이나 공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현장을 답사한 후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해야 한다. 2) 입찰자는 관련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상이한 내용, 불분명한 의미 또는 의문점이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서에 대한 응답은 입찰안내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입찰자는 첨부된 모든 견적용 자료를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여 입찰한다. 6) 견적내용의 누락 및 수량, 단가 등의 오계산 등 작성자의 잘못으로 인한 내용정정은 불가하며, 견적제출 후 발견 시 표기된 총 공사금액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수량누락, 견적내용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