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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5가합266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1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4.경 서울시 노원구 B동 일대 하수관거 개량, 오수관거 신설, 하수암거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는 D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출자비율 : 원고 49%, D 51%, 이하 ‘원고 등’)하여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0. 5. 27. 피고와 사이에 장기계속계약인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명 : C 총공사부기금액 : 10,164,560,000원 착공일자 : 2010. 5. 28. 준공일자(1차수) : 2010. 12. 31. 총준공일자 : 2014. 5. 26.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 등은 피고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은 9,418,002,240원으로 감액되었고, 총 공사기간의 준공일은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최초계약 및 1차수 계약 최초 계약일자/ 변경사유 착공일자 준공일자 총준공일자 총부기금액 (변동금액) 금차계약금액 (변동금액) 2010. 5. 27. 2010. 5. 28. 2010. 12. 31. 2014. 5. 26. 10,164,560,000 1,000,000,000 1차변경 2010. 9. 16. 내역변경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2차변경 2010. 12. 21. 미기재 동일 동일 동일 10,106,000,000 (-58,560,000) 1,085,400,000 ( 85,400,000) 2차수 계약 최초 계약일자/ 변경사유 착공일자 준공일자 총준공일자 총부기금액 (변동금액) 금차계약금액 (변동금액) 2011. 2. 15. 2011. 2. 16. 2011. 12. 31. 2014. 5. 26. 10,106,000,000 992,700,000 1차변경 2011. 7. 18. 미기재 동일 동일 동일 10,414,371,000 ( 308,371,000) 1,318,017,000 ( 325,317,000) 2차변경 2011. 9. 6. 설계변경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3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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