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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6 2020구단5738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31.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20. 1. 13. 공인중개사 B과 공동으로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하고, 일반적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서’라고만 한다)에 공동중개인 B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2020. 3. 31. ‘공동중개인 B이 이 사건 설명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B에게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도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그 중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25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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