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누362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별표 5]는,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은 등록취소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7. 2. 8.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06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와 같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8. 2. 9.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별표 5]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은 등록취소라고 규정하였다.
⑵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정전 시행령 제66조 [별표 5]가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