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3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31. 08: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와 그 아버지인 E이 거주하는 방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E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 침입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동두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H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순경 G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