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7 2017고단80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경기 양평군

C. 2 층 주거지에서, ‘2017. 5. 10. 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 (8 시간 )에 참석하라’, ‘2017. 5. 11. 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 (3 시간 )에 참석하라’, ‘2017. 5. 12. 후반기 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취지의 육군 제 3901 부대 3대 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배우자 D를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E의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배송상황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미결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