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며,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