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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10962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며,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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