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2두19496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C대학교 교수협의회, 원고 C대학교 총학생회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

학교법인 B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원고 추천위원회’라고 한다)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는 사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추어 당연하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추천위원회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