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단8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481,027원 및 그중 2,108,8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