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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단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626,763원 및

나. 그중 19,626,763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2014.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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