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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204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942,254원 및 그중 286,864,006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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